생활의 지혜

[스크랩] 연금 펀드에 투자 하자

산술 2011. 2. 16. 14:47

2000년대 들어 국내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연금만으로 윤택한 노후대비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많은 투자자가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 장기펀드비과세제도가 가입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의 투자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막상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면 연금저축 중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펀드(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판매), 연금저축보험(보험사 판매), 연금저축신탁(은행 판매)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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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 금융상품 모두 가입 자격이 18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10년 이상 불입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의 수령은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령주기를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3개월6개월, 1년 단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 이전에는 언제라도 지급 주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과 가족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지정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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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이 세가지 금융상품유형은 공통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 전액(퇴직연금 부담금과 합산 계산) 소득공제 혜택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세금 부분은 장기주택마련펀드와 달리 원금과 이익에 대해 완전 비과세 개념이 아닌,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시기를 이연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의 각 특징은 무엇일까
?

우선 각 판매사의특징과 같이 은행의 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운용 및 낮은 기대수익률을 특징으로 하며, 5,000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다. 은행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이지만 연금펀드 대비 안전자산 등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른 투자로 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은 보장되며 기타보험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의 투자기간이 최소 5년임을 고려하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더라도 장기 투자에 따른 Cost averaging 효과(적립식 투자에서 주가가 높을 때 적은 주식수를 매수, 주가가 낮을 때 많은 주식수를 매수하여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로 연금펀드의 공격적 운용의 성과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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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교적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똑같이 실적배당에 공격적 운용을 특징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과 연금펀드는 어떻게 다를까
?

많은 투자자들이 판매사가 보험사이기 때문에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같은 연금저축상품에 투자 방식만 다른 것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변액연금보험은 비적격 연금상품으로서, 투자 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이 따로 없으며 보험의 특성상 10년 이상 투자하여야 비과세로 전환된다.
즉 연금상품에 보험 특약 추가 및 10년 이상 납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변액연금보험으로, 순수한 위험자산(주식 등) 장기투자 및 투자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해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경제 상황에 맞추어 투자하고 있는 연금상품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연금저축상품 이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이전 시 손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고객이 많아, 현재 이전률은 높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연금상품은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가입 당시 적합했던 상품의 성과나 전망이 급변할 수도 있으며, 해지 시 해지가산세 등이 부과되어 쉽게 해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아 두면 더욱 투자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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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판매회사 및 연금상품의 연금액 이전과 전환가능 상품 전용
연금상품 전환 이 있다. 기존 판매사에서 우선 연금저축상품을 이전신청 할 때 상품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적립잔액-계약이전수수료)를 표면상으로 ‘환매’ 하기 때문에 손실이나 세금 불이익을 걱정하는 투자자가 많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엄격하게 기존의 세제혜택이나 적립기간 등의 투자정보를 공유하여 지속시키기 때문에 연금 이전에 대해 연금 이전에 따른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 단지 연금저축보험의 이전 시 보험 특성상 사업비가 추가로 차감되고 일부 판매사의 경우 연금이전 수수료를 수취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 해당 비용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출처 : 광주 산내음 산악회
글쓴이 : 맑은영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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