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확인 후 의료기관에 후송 또는 응급 구호 차량 호출
● 현장 보존
▶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 사고 상태 표시(스프레이 페인트 등)
▶ 목격자 확보(인적사항, 연락처 확인)
▶ 증거물 확보
※ 교통사고 처리시 가해자, 피해자 및 과실상계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 현장 경찰관 또는 경찰서, 파출소, 교통초소 등에 신고.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물적 피해 정도. 그 밖에 조치사항 등.
● 보험회사에 연락 : 사고일시, 장소, 피해 정도 등
● 법적 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 옮겨온 글
출처 : 나물먹고 물마시고
글쓴이 : 야래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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