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스크랩] 교통사고시 조치 요령

산술 2012. 9. 10. 16:21

  ●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확인 후 의료기관에 후송 또는 응급 구호 차량 호출

  ●  현장 보존

     ▶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  사고 상태 표시(스프레이 페인트 등)

     ▶  목격자 확보(인적사항, 연락처 확인)

     ▶  증거물 확보

 

     ※  교통사고 처리시 가해자, 피해자 및 과실상계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  현장 경찰관 또는 경찰서, 파출소, 교통초소 등에 신고.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물적 피해 정도.  그 밖에 조치사항 등.

 

  ●  보험회사에 연락  :  사고일시, 장소, 피해 정도 등

 

  ●  법적 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옮겨온 글

출처 : 나물먹고 물마시고
글쓴이 : 야래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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